택시연합회, 면허체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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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합회, 면허체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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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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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경찰의 면허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에도 택시운전 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택시업계의 운전자 부족난은 날로 심화돼 현재 택시 가동률이 70%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나 택시운전 취업 대상자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제한돼 업계의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택시운전을 희망하는 제2종 면허소지자는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갖춰야 하는 등 관련 규제가 과도해 택시 운전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택시가동률이 저하되면서 출퇴근시간 및 심야시간대 택시잡기 어려워져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택시운전자 취업의 기회가 전향적으로 확대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연합회는 경찰청이 현재 추진중인 운전면허 종별체계 개선 작업시 택시업계의 실정을 감안, 제2종 면허소지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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