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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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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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고전압방출 램프)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처리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홍보용 전단과 포스트를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 단속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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