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매매조합 ‘외부 감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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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매매조합 ‘외부 감사’ 결과 주목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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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사회서 회계 감사 및 감사 범위 등 확정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매매조합이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기로해 결과가 주목된다.

2017년 조합 행정전산망 변경으로 불거진 조합원들간 내홍에 따라 그동안 행정전산망 원상복구, 조합 이사장 직무정지와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사법기관 고발에 이어 이사장에게 제기된 불신임이 부결된 이후에도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외부 감사까지 받기로 해 또 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부산매매조합은 ‘역대 조합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외부 감사는 올 1월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됐으며, 최근 조합 집행부와 매매업계 중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감사 범위 등을 확정했다. 이후 조합 이사들로부터 외부 감사에 대한 ‘서면결의 보고 확인서’를 받았다.

회계감사를 받기로 한 것은 ‘행정전산망 파동’ 이후 비대위에서 조합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근거해 일부 드러난 회계 부분의 의문점에 대해 사법기관에 문제를 제기해 불거진 사례 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원들간 깊어진 내홍을 치유하지 못한 점이 근원적 요인이다.

이와 관련, 현재도 일부 내용은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매업계 일각에서는 이사회 등에서 외부 감사와 감사 대상 범위가 결정된데 대해 절차적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이 드는 외부 감사라는 중대한 사항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등에서 결정한데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또 외부 감사를 받는 범위 중 상당부분이 비대위 감사결과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고발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조사한 범위와 겹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회계감사를 받는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 범위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으로 했다. 현 집행부 1년을 포함해 전 집행부 6년, 전전 집행부 3년까지 범위를 확대한데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미흡함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전 집행부와 전전 집행부 재임 때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퇴사한데다 감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제대로 구비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매매업계를 대표해 매매업권 발전 등에 헌신했던 당시 집행부를 감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는커녕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내홍의 장기화로 조합원들간 골이 깊어져 지난해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한데다 올해는 4월 중순에 접어든 현재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 설립 이후 외부 감사는 처음이고 정기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못한 것도 지난해가 유일하다.

조합이 매매업권 신장, 보호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매매업계는 경기 불황과 중고차 거래질서 문란 등으로 극심한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외곽지역에 초대형 매매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데다 신규 대단위 매매단지 조성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중진매매업체 대표는 “조합이 매매업계의 당면한 불황 등 현안 타개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갈등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이번 외부 감사로 업계의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매매사업자 모두 조합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계 차원의 쇄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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