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 폭행 및 업무 방해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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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 폭행 및 업무 방해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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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업계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 기사가 타다 소속 드라이버와 손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타다는 지난 12일 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5명의 탑승객 및 드라이버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타다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A씨가 예약 승객을 기다리던 타다 드리어버 B씨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 이후 주변에 있던 택시 기사 4~5명이 타다 차량 통행을 막는 등 운행 방해 행위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타다는 “이동과 관련한 안전은 비단 타다 드라이버와 탑승객 뿐만 아니라 도로상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간과 할 수 없다”며 “앞으로 타다를 향한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운전 및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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