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非)휠체어 장애인도 ‘바우처택시’ 이용하도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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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非)휠체어 장애인도 ‘바우처택시’ 이용하도록 대상 확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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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만명에게 1회 최대 2만원 택시요금 지원…대기시간 10분 이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시각·신장 장애인에게만 제공했던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비(非)휠체어 장애인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는 최대 2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비휠체어 장애인 1만명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업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가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택시다.

지난 2016년 나비콜, 엔콜과 협약을 체결한 후 3개월간 시범 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시각·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여 간 운영해왔다.

시는 바우처택시 대상 확대로 수요 분산이 이뤄져 앞으로 5~10분만 대기하면 장애인들이 차량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들이 이용한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은 차량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평균 50분대로 길었다.

시는 올해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지원 금액(보조한도)도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높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50억원을 투앱히 기존 이용자 4000명을 포함, 연간 총 1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에 1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2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4월까지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서비스 대상 확대는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넓힐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은 장애인의 생활‧이동권 친화도시로서 권익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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