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10일 택시운임 인상(20.99%) 시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토록 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후불교통카드사용에 한미·국민카드사 외 5개 카드사가 모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카드사용이 택시 1대당 1일 평균 0.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3인을 1개조씩 8개조로 단속반을 구성,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1·2단계로 나눠 전철역 및 충전소 등 현장을 중심으로 교통카드 단말기 미설치 운전자들과 선·후불 교통카드 사용거부 운전자, 교통카드 스티커 미부착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와 각 구청에 교통카드 거부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단속에 적발된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추후 개인택시면허시 우선순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한 교통카드 거부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교통카드 단말기 미설치자는 과징금 120만원의 처분을 받게되며, 미부착 차량도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재 법인택시 총 5천282대에는 단말기가 전부 설치됐으며, 개인택시는 6천905대 중 5천678대에 단말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내달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매월 교통카드 사용실적 우수운전자 100명과 승객 100명 등 총 200명을 택시교통카드 사용 우수자로 선정해 1만∼2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한 사업비 4천750만원은 카드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홍보도 카드사가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林重植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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