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누구나 가해자 될 수 있어..경각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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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누구나 가해자 될 수 있어..경각심 필요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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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K보험교통센터 김범한변호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가입자에 한해 형사처벌이 면책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물론 모든 교통사고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특례로 규정한 보험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이른바 12대중과실이라고 하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의 경우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12가지 유형에는 뺑소니사고, 사망사고,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속도위반사고,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 사고,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사고,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사고, 음주운전사고, 보도침범하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추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세다. 작년 12월 27일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음주운전에만 포커스가 맞춰졌을 뿐, 전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약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관해 YK보험교통센터 대표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단보도 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이나 후진하는 경우, 앞지르기 방법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한 경우 등의 것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중앙선을 조금 넘어섰다면,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여 차선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선처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하루 평균 500-6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잠깐의 방심으로 특례법 적용이 되어 중한 형벌을 받기 십상이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문제이니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안이라면 적용되는 법적 요건, 과실비율, 관련판례를 전문변호사와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형사처벌 문제와 함께 벌점, 면허취소, 민사적 보상 문제까지 이어지는 만큼 갈피조차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김변호사는 보험사의 처리절차와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절차는 별개라고 일침했다.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 약하더라도 중과실 항목에 해당한다면 법리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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