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차량충당연한의 완화대상 업종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하며 조합이 수탁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위탁업무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는 차량충당연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이 법에서 위임된 업종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2004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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