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특집]대구택시 심각한 경영난에 ‘줄도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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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특집]대구택시 심각한 경영난에 ‘줄도산’ 위기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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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 45% ‘경영 전국 최하위’…정부 지원 절실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택시업계는 운전기사 부족, 이로 인한 가동률 저하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구택시 90개 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을 탈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가동률이 45% 미만이다. 가동률과 수익은 비례한다. 수익구조와 지출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은 최악의 경영난에 빠진 것이다.

택시 사업자들은 지금이라도 회사를 정리하고 싶다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업체들마다 경영이 엉망이다.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꼼짝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 한다.

대구택시조합(이사장 김기철)은 대구택시의 경영은 전국 최하위로. 새로운 변화와 정부 지원만이 대구택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대구택시조합은 ‘2019년 경영난 극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조합은 핵심과제로 ▲경영환경 개선 ▲규제완화 ▲세제 개선 ▲노사화합 ▲운송서비스 고급화 ▲교통사고 예방 ▲조합 행정업무 활성화 ▲운수종사자 교육 개선 등을 꼽고, 이를 강력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택시조합이 제시한 택시 경영 개선 전략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경영환경 개선= 택시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운송원가를 반영하는 ‘택시요금 조정 정례화’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뤄져 다양한 요금제 도입이 가능해져야 한다.

다양한 요금제 도입을 위해 대구지역 실정에 맞는 주간·심야 기본요금의 차등화, 심야 할증시간 확대에 필요한 승객수, 화물할증, 구간제, 시간제 정액요금, 대절 요금의 도입이 시급하다.

우선 업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을 도입해 택시 서비스의 활대가 이뤄져야 한다. 가맹사업을 통해 복지택시, 통학택시, 여성전문택시, 애완견택시. 관광택시, 화물택시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택시총량제 감차보상사업 도입은 감차보상금액 현실화와 개인택시 감차와 함께 진행,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친환경택시 확대 도입,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지원, 전기차 공동구매 시 차량가격 할인 조정, 전기차 자율부재와 함께 승무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 경영형태의 다양화사업(사내 개인택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택시 이용승객 편리를 위해 GPS를 이용한 앱 미터기를 설치, 택시요금 결제 수단의 다양화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 택시중고차 일반 판매 제한기한을 조정, 3년이 경과되면 일반인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합은 또 ’택시영업을 침해하는 시내버스 막차 시간 연장에 대해 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택시광고 활성화 추진, 택시 경영규모 대형화 추진 등을 통해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 대구택시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인 ‘카풀’ 관련 대책을 강력히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업계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를 위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택시발전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면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택시 수급조절 개선책 마련, 택시경쟁력 향상, 택시안전운행 강화,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서비스 다양화 및 고급화에 전념할 것이다.

특히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관련해서는 콜 운영비,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 금지 등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다. 현재 4년인 택시기본 차령을 2년 더 연장해 6년까지 사용가능하도록 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기업전용 의전택시, 외국인 전용·관광전용택시 등 택시서비스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차량 말소 후 6개월 이내 신규차량을 등록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쳐 등록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자가 택시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안과 렌터카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 심야 유흥업소 자가용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철 대구택시조합 이사장

◇세제개선 필요성= 조합은 택시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제에 대한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전기택시 차량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세제 지원까지 이뤄지게 되면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방법 개선, 사업용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 택시차고지 이전(양도) 시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방법론을 모색할 방침이다.

법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택시연료(LPG 부탄) 가격 안정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제 수수료(1.2%) 개선을 건의하고 택시요금 교통카드, 신용카드를 지불할 때 들어가는 카드이용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소액결제 수수료를 대구시에서 지원받을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노사 화합 증진과 노무활동 강화= 조합은 노사가 상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택시 산업은 희망을 되찾고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가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합은 임금협정, 단체협약 시 원만히 노사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고, 복수노조와는 안정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택시 최저임금제도 개선, 합리적 임금체계를 만들어 택시노동시장의 안정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조합은 노사 분쟁 완화를 위해 상호 동반자적 협력을 유지하고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도록 ‘노사 대표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 노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교육 후 승무토록 교육을 체계화한다. 또한 조합과 공제지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운수종사자 음주행위는 철저하게 가려내 승무를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졸음운전 경보장치 등 첨단장비 장착으로 승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고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첨단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차량 내 IT장비가 통신과 연결, 도로를 달리면서 수집한 다양한 교통 위험 데이터를 분석해 운전자에게 직접 실시간 전달(경보음)하고 전방충돌 경고, 보행자 충돌 경고, 차선이탈 경고, 차간거리 경고, 속도제한 경고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의 안정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교통사고 중대 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교육도 병행 실시하게 되면 사고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택시의 친절서비스 구현도 목표다. 대구시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친절택시운전기사’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서비스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영상기록장치를 대대적으로 활용한다. 업체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 행정관청에 신고를 의무화시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토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또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으로 우수업체 인증표시, 해외연수, 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택시 ‘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택시 분실물 찾아주기 제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통합 분실물 센터’를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구시가 택시업체에 실시하고 있는 차량 일제 점검도 사고예방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 일제점검장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 불법 부착물 및 차량 임의개조 등 위반차량과 업체에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시와 자치단체, 조합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통사고 감소에는 조합(업체)과 공제지부에서 업체와 밀착해 감시감독을 높일 것이며, 교통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교통안전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해 교통사고 최소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택시월급제는 ‘시기상조’= 택시 월급제 시행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올바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의 합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월급제 정착을 위해 업계는 필요한 후속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렇지만 열악한 택시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시행시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시행보다는 유예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무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철저한 시·도별, 시·군·구 별 택시산업 현황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책지원을 검토해 택시업계가 월급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합은 현재의 택시 특성을 고려한 소정의 근로시간을 무력화 시키고 법으로 근로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급격한 임금인상에 따라 노사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화를 야기시킬 것이므로 택시업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택시월급제 관련법이 강제로 시행될 경우 지불능력이 전무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고 사업면허 취소 등에 따라 실업자로 남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택시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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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삼 2019-04-26 15:10:07
면허 다 반납하시고 개인택시화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