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여사업자 ‘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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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여사업자 ‘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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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대여조합 안전관리 및 산업발전 미래포럼’ 개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올해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지입제 경영 등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또 차고지 감면기간이 확대되고 신고대상도 변경된다.

부산시가 지난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안전관리 및 산업발전 미래포럼’에서 석규열 부산시 택시행정팀장은 이 같은 대여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석 팀장은 대여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사항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법 위반사례를 설명한 뒤 “올해부터 매년 대여업체의 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점검은 6~7월 시와 구·군, 관련단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용한다.

지도점검은 10여년 전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오다 중단된 뒤 대여업계의 ‘질서’가 문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규모화를 실현하고 있는 일부 대여업체들의 경우 영업소 및 예약소를 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받거나 보유차량에 대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하는 형태의 탈법 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여사업자의 업무 편의 등을 위해 올 2월 이후부터 차고지 감면기간이 종전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확대됐고 차고지 변경, 증차 등 변경등록 시 차고지 면적(주차대수) 초과시에만 감면 신고를 하도록 신고대상이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석 팀장은 이와 함께 대여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계절 및 요일별 사고 ▲시간대별 사고 ▲운전자 성별·연령별 특성 ▲대여형태별 요인 등 사고 요인별 분석 내용을 설명한 뒤 교통사고 줄이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을숙 부산대여조합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렌터카업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렌터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중소사업자의 ‘시장’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장기대여는 금산분리정책으로, 단기대여는 올 1월 지정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대응하고 특히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한 대차 보험료 청구액 현실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석자들과 주제 발표 내용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현재 부산지역 대여업체와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37개사 1만8887대로 전년에 비해 업체 수는 1개사가 줄었지만, 등록대수는 5160대가 늘었다.

지난해 등록대수가 늘어난 것은 지역 대표 금융사 계열사의 규모화 추구가 원인이며, 중소사업자는 오히려 소폭 줄었다.

이 같은 등록대수는 서울(69만1811대), 제주(3만5690대), 전북(3만375대), 경기(2만5324대)에 이어 5위 수준이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대여업체 대표와 영업소 책임자, 다른 시·도 대여업체 영업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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