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타다 등 고급택시 운영사업자에 이행보증금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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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타다 등 고급택시 운영사업자에 이행보증금 요구 '논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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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1000만원 이행보증금으로 요구…업체들 "법적근거 없어" 반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최근 타다 프리미엄 등 고급택시 서비스 출시가 계속 이어지자 이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시와 맺은 협약 준수를 위한 이행 보증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이 같은 이행보증금을 요구한 사업체들은 현재 시로부터 고급택시 면허 인가 허가를 기다리는 ‘타다’뿐만 아니라 기존 고급택시 운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블랙), 우버코리아(우버블랙)도 포함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는 타다 측에 대당 1000만원의 이행 보증금을 요구했다. 타다는 현재 고급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사업자 100여 명을 모집해 시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타다 측은 시에 약 1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존의 고급택시 운영 사업자들에게는 타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이행 보증금 기준을 설정했다. 20~100대까지는 2000만원, 100~300대는 5000만원, 300~1000대는 1억원, 1000대 이상은 2억원의 이행 보증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타다 등 고급택시 운영 사업자들은 서울시의 협약 이행 보증금 요구가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현행법상 고급택시 운영 사업자들을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행보증금 방안이나 액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시와 고급택시 사업자 간 맺은 협약안에는 매년 수수료율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고, 택시기사는 1개의 호출 프로그램만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법에도 없는 규제라는 반발에 대해 시는 "현행법상 직접 통제방법이 없어 직접적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중형 및 모범에서 고급택시로 전환은 서울시 인가사항이므로 인가 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고급택시 면허전환 시에는 사업자가 고급택시 중개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가 강제하는 보증금이 결국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은) 고급택시 증개업자가 협약 내용을 준수하면 보증금은 그대로 고급택시 중개업자에게 반환된다"며 "시와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중개사업자의 수수료율 상한 등을 관리하지 않으면 고급택시 서비스 저하 및 오히려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시는 "협약은 사업 참여 당사자 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체결할 예정"이라며 "고급택시 중개사업자의 서비스가 기존 고급택시 사업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고급택시 사업자와 상호 공생하면서 대시민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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