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택시 감차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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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택시 감차계획 고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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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26대, 개인택시 34대 등 ‘총 60대’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를 줄이기 위한 올해 택시 감차계획이 고시됐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19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을 지난 2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택시 감차계획은 택시감차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감차규모는 60대(일반택시 26대, 개인택시 34대)이다.

이 같은 규모는 2016년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확정된 단계별 감차계획에 따라 200대를 줄이기로 한 애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택시감차에 소요되는 활용예산(카드결제수수료)이 예산 확보 과정에서 20억원 중 10억원이 삭감된데다 업계 출연금에 대한 개인택시업계의 부정적인 입장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7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는 감차목표 5009대(전체 택시의 20%) 가운데 1단계로 2016년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를 줄이고 나머지는 2단계로 2034년까지 줄이기로 했었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택시 100대를 줄이고 2017, 2018년에는 각각 200대씩 감차했다. 모두 500대(법인택시 420대, 개인택시 80대)를 줄인 셈이다.

업종별 감차보상금은 실거래가격을 고려해 대당 법인택시 2800만원, 개인택시 6800만원으로 정했다.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차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감차목표(60대) 달성 시 감차기간이 조기 종료된다.

관련법에 따라 감차사업 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다만 감차 시행에 따른 일선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 양도금지 유예기간(4월24일~6월30일)을 두고 있다.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 30억4000만원은 감차예산 7억8000만원(국·시비), 활용예산 10억원,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12억6000만원으로 충당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업계 출연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업종별 모집 면허대수 초과 신청 시 법인택시는 접수순, 개인택시는 고령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감차 대상자 접수는 7월1일부터이며, 시 택시운수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택시 감차계획에 대해 법인과 개인업계 모두 감차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낮아진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다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택시 감차계획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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