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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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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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다음 달부터 소화전 주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부산시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보도·횡단보도 4곳이다.

이들 장소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화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시민들도 엄중한 단속을 요구해 왔다.

시는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구·군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 등을 실시한 뒤 5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장소는 24시간, 토·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연중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를 시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을 내려받은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만 한다. 또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일은 1일 2회에 한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나 하나쯤이야,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본인은 물론 주변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주차장에 주차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문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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