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차선 바꾸고 주차하는 ‘반자율주행차’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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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차선 바꾸고 주차하는 ‘반자율주행차’ 늘어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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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례' 규칙 바꿔 '전면허용'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스스로 조향장치(스티어링휠)를 꺾어 차선을 바꾸거나 주차하는 반(半)자율주행 자동차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지금까지 '특례'로서 자동차 모델별로 허용해온 이 기능을 '전면 허용'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개정안은 차량에 대한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 장치' 장착을 허용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해 자동차 스스로 스티어링휠을 움직여 안전하게 현재 차선을 유지하거나 바꾸고, 주차까지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수준의 구분 단계상 '레벨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른바 '부분적 자율주행'으로 불린다.

지금까지 현행 규칙은 기본적으로 일반 자동차에는 이 첨단조향 장치를 장착할 수 없도록 막아왔다.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갖추고 현재 시판, 운행되는 자동차들은 일일이 제조사가 모델별로 해당 기능의 허용을 요청해 '특례'로서 인정받은 경우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반 자동차의 첨단조향 장치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 등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유롭게 이 기술을 적용해 차를 생산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승객석(조수석) 햇빛가리개(선바이저) 안팎에 붙이는 '에어백 경고 표기'도 국제 기준에 맞춰 바꿨다. 자동차 통상 문제 해소뿐 아니라 보다 쉬운 그림 등으로 탑승자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초소형자동차의 '바퀴잠김 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 기준,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 후미·제동·방향지시등 추가 설치 근거, 소방차 뒷면 반사판·띠 설치 기준 등도 이번 개정안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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