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고 시 승객 대인보상 적용 어려워…보험 공백 우려
상태바
‘타다’ 사고 시 승객 대인보상 적용 어려워…보험 공백 우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로 대인배상 면책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렌터카를 이용하는 타다의 이동 서비스 구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손해사정사이자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인 김영길 교수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깨롱이의 보약 TV’에 올린 ‘타다 보험에는 문제는 없는가’라는 영상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승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자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대인보상(Ⅰ·Ⅱ)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인보상Ⅰ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기본 보상 담보로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 사고인 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피해를 보상 받는다.

대인보상Ⅱ는 책임보험(대인보상Ⅰ)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실상 무한 보상 하는 담보(종합보험)로 의무가 아닌 선택해서 가입한다.

문제는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쏘카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는 임대인이고 타다를 호출한 승객은 차량을 이용하는 순간부터 임차인의 신분이 설정된다는 점이다.

김영길 교수는 “운전기사를 포함한 자동차를 대여한 임차인에게 대인배상Ⅰ의 보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 및 관계법령(자배법)상 자동차 임차인은 승낙피보험자로서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Ⅰ·Ⅱ가 면책돼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사고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보상담보다. 이 경우 만일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면 쏘카가 가입한 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으나, 대인보상Ⅰ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 피해의 경우 회사나 기사가 연대 책임으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택시는 가능한 대인배상이 타다는 불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타다는 여객운송업이 아닌 자동차임대업이기 때문이다.

김영길 교수는“(타다가) 자신의 사업을 택시영업이라고 하면 사업이 자체가 불법이 되고 택시 영업이 아니라고 하면 보험 보상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타다 사례와 같이 최근 새로운 차량공유서비스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통상적인 자동차 보험 보장으로는 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3·7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로 조건부 서비스가 가능해진 카풀이 대표적이다. 카풀업계에서는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로 동승자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손보업계 측에서는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보험 적용 면책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카풀 등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특약이나 별도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5일 서울 강남구 타다 본사 앞에서 ‘타다 퇴출’ 집회를 열었다. 조합은 “타다가 겉으로는 택시와의 상생협력을 외치나 속으로는 택시업계를 잠식해 나가는 얄퍅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 타다 고급택시 인가 신청 반려 및 국토부의 타다 행정 처분 등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