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자 과태료 차등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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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자 과태료 차등 부과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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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자 3만 명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통법규를 누적·위반해도 위반시 마다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현행 제도로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행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대책 마련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속 운전에 대해서는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상이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상습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횟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간 과태료 부과 건수가 ‘5회 이상’인 사람 수는 2012년 19만1296명에서 2016년 22만3774명으로 증가했다. 기준을 ‘10회 이상’으로 봐도 같은 기간 2만7473명에서 3만588명으로 5년간 3115명 늘었다.

임창호 교수는 “현재 연간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3만 명에 달하고 2017년에는 한 운전자가 178회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며 연간 1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에 비해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습 위반자에 의한 인사사고 위험성이 2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과태료 차등부과 제도 도입 시 현재의 교통경찰 인력이나 새 제도 시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초기에는 신호나 지시, 제한속도 위반 정도로 적용 범위를 한정해서 시작해서 향후 차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습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과태료 차등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임 교수는 "위반행위 횟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행위의 경중을 반영하고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행 면허 벌점과 동일한 '과태료 벌점 제도'를 도입해 1년간 121점 이상인 경우 상습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벌점 121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점으로, 시속 20~40㎞의 제한속도를 1년 동안 9회 위반한 경우 또는 시속 60㎞의 제한속도 위반을 3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임 교수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원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안전 교육 참여시 벌점 감경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제기 방안을 꼼꼼히 마련해야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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