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 자율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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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자율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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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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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해 제외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액관리제가 사업자의 비용부담과 종사자의 수입감소 우려로 인해 노·사 양측모두가 이를 꺼리고 있어 시행이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건교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액관리제 개선 건의 내용에 따르면 '군지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고 명시한 여객법 시행령 12조를 '다만,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운송수입금의 납부에 대하여 달리 정한 경우'까지 추가하는 것.
시는 개정 건의 추진 배경에 대해 "관할관청이 년 2회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시행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노·사간 합의에 의한 경우 이를 처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이 노·사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상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노·사 양측이 오랜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계 및 근로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전액관리제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이면 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사간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어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당초 입법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따라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간 합의시 별도의 탄력적인 수입금 관리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2년 66개 업체, 2003년 상반기에 20개 업체를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놓고 있다.
金興植기자 ks100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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