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사업자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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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사업자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 촉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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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정부청사 앞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한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한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520여개 전체 회원사 및 종사자 1000여명은 과천정부청사에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는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제도 시행’이라는 미명 아래 지난 1월 무등록 불법 폐차 중개·알선 사이트 운영업체 조인스오토를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를 허용했다”며 “이는 업계가 지켜온 자동차관리법을 사문화시키는 정책으로, 관련 업계와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결정은 불법이고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특례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또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될 경우 폐차브로커 난립, 대포차 양산, 폐차 중고차로 불법유통 등 폐차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폐차시장의 붕괴를 초래해 전국 영세 해체재활용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문제가 되고 있는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업체인 조인스오토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를 ‘특혜’라고 못 박았다. 업체 1개가 중개수수료를 받게 만드는 일방적인 특혜 규정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실증규제 특혜를 받는 조인스오토는 수년간 불법 중개·알선을 자행하여온 업체로서 사업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폐차경매 입찰 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확인절차 부재 및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낙찰을 받게 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할 정도의 고의가 있어서 검찰에 2년간 3번이나 고발되어 처벌을 받은 업체”라고 규정했다. 경매 물량을 한 업체가 70% 이상 낙찰 받게 하는 것은 불법과 탈법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향후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양승생 해체재활용업협회 회장은 “이번 실증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불법 브로커 난립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특혜규정에 대한 시비 등 국민의 편익보다 피해가 더 커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국민의 피해와 더불어 기존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초법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업계의 총력을 다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화1통, 온라인상에 클릭 몇 번으로 폐차가격을 확인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폐차신청에서 말소대행까지 가능한 현실속 에서, 업계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채 온라인산업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업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결국, 업계의 생존권을 직결되는 것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협회는 폐차 중개·알선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혜 규정에 반대하는 전국 사업자들의 의견을 담은 진정서와 사업자 반납 위임장을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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