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휘발유 가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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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휘발유 가격 오른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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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5%→7% … 휘발유 ℓ당 65원 인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일부터 7%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시행되지만, 인하 폭은 5월7일부터 7%로 축소되고 9월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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