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고소득 택배기사 앞세워 ‘노동자성’ 불인정하려는 꼼수”
상태바
택배노조 “고소득 택배기사 앞세워 ‘노동자성’ 불인정하려는 꼼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배기사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한 CJ대한통운 사실 왜곡”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택배기사의 연간수입을 공개하며 ‘국내 개인사업자 평균 사업소득인 429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개개인 역량에 따라 억대연봉을 받는 택배기사도 있다’고 한 CJ대한통운의 발표와 관련해 “사실과 맞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며 빠르면 6월경 예정된 일심 판결을 앞두고 CJ대한통운이 물타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택배노조는 논평을 통해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라는 근거로 ‘택배노동자의 집하 업무가 개인영업인 점’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점’ 등을 제시했는데, CJ대한통운 주장대로라면 택배기사 본인의 의지와 자발적 선택이 보장돼야 하나, 현실은 CJ대한통운이 집하를 승인하지 않으면 그 업무를 이행할 수 없고, 택배기사 개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도 없다”면서 “이 부분은 법정 공방을 통해 논란이 해소된 바 있으며, CJ대한통운의 주장과는 달리 집하 업무 역시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인정과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또 택배기사의 연간수입에 대한 정보 역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이 각종 비용을 공제한 실제 순소득은 연간 5200만원 안팎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위탁대리점에서 택배노동자에게 공제하는 ‘대리점 수수료’에 대한 계산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서울지역 500여명의 택배기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2017년 실시) 결과를 제시, “연간 12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CJ대한통운이 산출한 택배기사의 소득에는 위탁대리점 수수료가 미반영된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위탁대리점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고 그 비율은 5~30%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이러한 ‘갑질 수수료’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