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 양수도 편법증여 탈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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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양수도 편법증여 탈세 적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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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임의생략 세금신고 누락 정황 포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비롯한 사업체 전부를 매매하는데 있어 의도적으로 세금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다.

양수도 과정을 거쳐 사업을 인수한 매입자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변경 내용을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납부 등과 같은 사업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회사명만 변경 등록하는 방식으로 탈세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에 본점을 둔 B사가 대구에 있는 A사의 화물차 10대를 전부 인수한 후 B사의 대구 영업점에 차량을 내려 보낼 경우, 매입한 10대의 화물차를 반드시 서울 본점으로 등록해 번호를 부여받고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생략하고 A사의 회사명만 변경해 기존의 동일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 수법이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탈세 혐의가 짙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타 시·도간 양도·양수 건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업무지침을 통해 불법 등록 업무 처리를 통해 등록세 누락 등 자동차등록 업무가 방해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관리 업무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 관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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