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선수수료 상한선 법제화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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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선수수료 상한선 법제화 해달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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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별·용달화물협회, 박재호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개별·용달화물업계가 물동량을 화물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때 내는 주선수수료 상한선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개별화물협회와 부산용달화물협회는 지난 3일 오후 동래구 개별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사진>에서 주선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노현규 개별협회 이사장, 김영태 용달협회 이사장과 함께 두 단체 수장인 안철진 개별연합회 회장, 전운진 용달연합회 회장과 장영조 전남개별협회 이사장, 손일성 전북개별협회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

노 이사장은 “과도한 주선수수료로 회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완화는 물론 주선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선수수료 상한선 도입과 함께 화물자동차 공급 과잉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것도 과도한 주선수수료 징수의 또 다른 요인이 되는 점을 감안해 이 역시 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용달화물운송업은 1t 이하 소화물을 수송하는 생계형 업종으로 기본 운송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율의 주선수수료를 공제하면 사실상 운송을 할 수 없는 운임이 되는 점을 고려해 주선수수료 상한선을 법제화해 불공정한 거래를 완화하고 주선사업자와 공존할 수 있는 기틀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한 경우에 지급받는 주선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빚어지는 문제가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운임체계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시장경제’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방치하면 향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7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화물운송주선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수수료율의 결정에 있어 이해 당사자가 함께 논의토록 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토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로 1대 화물사업자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며 “주선수수료에 대한 입법화는 개별·용달업계와 주선업계,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기술혁신 이뤄지는 미래를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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