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남도 ‘부산항 미래 비전 실천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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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경남도 ‘부산항 미래 비전 실천 상생협약’ 체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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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신항 위치·명칭 협의…항만공사법 제정 추진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항 제2신항 위치와 명칭 등에 합의하고, 미래 부산항 발전을 위한 별도의 항만공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3일 오전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부산항 미래 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양 시·도는 부산항 제2신항을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된 3단계 사업과 연계해 창원시 진해 방면에 우선 건설하고, 부산 가덕도 동안은 장래 항만건설 설치 예정지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신항은 기존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옆에 계획된 3단계 부두 예정지를 확장해 건설하기로 확정됐다.

제2 신항 명칭은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부산항’ 아래에 지역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부산항 창원신항’이나 ‘부산항 진해신항’ 등과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된다. 세부 명칭은 경남도가 창원시, 부산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명칭은 부산항의 새로운 항만을 뜻하는 ‘Busan New Port’를 사용한다. 특히 항만운영 효율성과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 항만공사법과 별도로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항만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 항만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등을 항만공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부산항이 항만, 철도, 항공 인프라와 연계해 유라시아 물류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항만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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