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규제공백 속 폭풍 성장…차량 천대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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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규제공백 속 폭풍 성장…차량 천대로 늘어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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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6개월 간 호출수 1600% 늘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가 행정당국의 규제 공백 속에 브레이크 없는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타다는 서비스 시작 6개월 만에 가입 회원 50만 명, 운행차량 1000대, 1회 이상 운행 드라이버 43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모빌리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며 이동 산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타다 프리미엄 등 준고급 택시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로 모빌리티 혁신과 사용자 이동권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고 말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택시업계가 당시 업계 최대 현안인 ‘카풀’ 문제를 놓고 저지 투쟁에 나서는 동안 오픈 베타 테스트 등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승차거부 없는 배차 시스템과 드라이버의 친절 서비스 등 이용자들의 호응과 입소문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1개월 만에 앱 다운로드 10만건을 기록 등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처럼 최근 타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조율하거나 관리·통제할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타다가 사업 기반으로 삼고 있는 법 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운수사업 제34조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단서(예외)사항 가운데 하나로, 시행령 18조 1항 바목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대여와 함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 하나 뿐이다.

이에 요금이나 사업구역 등 여객운송사업에 구체적인 제한 및 통제 규정을 두고 있는 택시와는 달리 타다는 사실상 이러한 여객법의 규제를 모두 회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택시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량제를 두고 택시 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계속 증차해도 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둘 수 없다.

타다 영업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빗발치는 서울시도 ‘타다 서비스의 불법적 행위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토교통부의 세부적 유권해석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련 단체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며 정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타다와 유사한 렌터카 여객 운송으로 지난달 제2의 시작을 알린 차차에 대해 국토부는 ‘서비스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날 때까지 렌터카 업체들이 차차와 서비스 계약을 맺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차차는 드라이버 모집 등 서비스를 또다시 일시 중단했다. 타다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기존의 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여객운송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를 관리·통제할 법·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험 보장 문제 등 타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김영길 국민대 겸임교수는 “소비자들의 불편, 불만을 개선해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고, 고품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 선점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시대와 산업을 불문하고 계속 있어 왔고 그렇게 진화해 왔지만 그 모든 것은 법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타다가 합법적으로 공유경제의 바다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끔 여객사업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타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 향후 타다와 같은 유사 업체의 출현이 없게끔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라며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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