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별화물협회 ‘개인화물협회 설립’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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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별화물협회 ‘개인화물협회 설립’ 순조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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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전남개별화물협회(이사장 장영조)의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일 협회 회의실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2018년 4월17일 공포, 2019년 7월1일 시행) 개정과 관련, 개인화물협회 출범에 따른 정관개정 승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위한 정관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의원 투표에 의해 이사장을 선출해왔으나, 앞으로는 이사장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정관이 개정됐다.

또한 이사장, 이사, 대의원의 임기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됐으며, 이사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협회는 전남도에 이같은 내용의 정관 승인을 요청하고 정관개정안에 대한 도의 인가가 나는대로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7월4일 이전에 새로운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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