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상태바
전북도,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전북】전북도가 대형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해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약 6000여대이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2017.7.18.)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2019년까지 2년간 20억원을 지원(대/최대 40만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법 개정(2019.1.18.)으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했다.

김찬수 도로교통과장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송사업자는 장착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