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다음달 1일 11회차 국제물류사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매년 1회 시행되는 자격시험은 ▲국제물류론(국제물류법규및협약 포함) ▲국제무역실무(무역영어 포함) ▲국제복합운송실무 ▲관세 및 통관실무 등 4개 과목이다.
한국국제물류사협회에 따르면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관세사,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일부 해당 과목시험이 면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