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 업종분리 개편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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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 업종분리 개편안 ‘난항’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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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달협회 “복수단체 인정 등 시나리오 전면 손질해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용달화물협회는 오는 7월 예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업종개편(법인-개인화물)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최초 협의·서명했던 지난 2016년 합의안이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부 수정한 현재의 개편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화물운송발전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인화물’과 ‘개인화물’로 업종을 분리하고, 이중 개인화물을 ‘소형’과 ‘중대형’으로 나눠 화물운송사업의 관리감독과 행정업무의 혼선을 방지하자는데 상호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진키로 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검토하면서 업계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일 서울용달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전국용달화물연합회에 전달하고, 정부로부터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합회가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표적 예로 사업자단체와 관련해 단체간 이견이 있을 경우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중·대형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으로 원하는 복수단체를 인정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표명으로 인해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통합을 골자로 한 최초 합의·서명된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업종개편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 정부가 구상 중인 시나리오는 전면 손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복수단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화물운송발전방안의 당초 취지대로 ‘법인’과 ‘개인’ 각각의 연합회만 인정해야 하는데, 업종에 대한 연합회 인가를 담당하는 국토부가 복수단체를 인정하게 되면 3개 연합회(일반·개별·용달화물)로 구성된 현 체제가 1개의 법인과 2개의 개인 사업자단체로 유지됨은 물론, 종전에 없던 별도의 단체가 설립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업종개편을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 작업도 제안됐다.

협회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개인화물’ 구분을 현행법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고, 대폐차 규정 등으로 구분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인데, 하위법이 상위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을 감안하면 실효적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업종개편과 관련해 법 제도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채 업무처리 지침 등으로 조치될 경우, 실무 담당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오류와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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