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동승앱·합승 '규제철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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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동승앱·합승 '규제철폐' 무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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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검토 결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 동승 중개 앱과 대형택시 합승서비스가 신기술심의위원회의 검토 결과 결론을 얻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줄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도 마련돼 있다.

위원회는 이날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 2건에 대해 심의했다. 코나투스는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 2명을 이어주고 요금을 절반씩 내도록 하는 중개 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지만 이날 심의위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는 6~13인승 대형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로 합승 운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나 특례를 받지 못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이런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일부 대형택시 차량이 디젤차이므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맞지 않은 데다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렌터카가 늘어나면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세질 것을 우려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차 심의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도 이날 실증특례를 받았다.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다. 다만 광주와 인근 전남 지역에서 오토바이 100대 이내에 우선 적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또 다른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고려해 배달통 뒷면에는 오토바이가 정지하고 있을 때만 광고송출을 허용했다. 6개월 뒤 관계부처는 오토바이 운영 대수 상향에 대해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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