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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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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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한 기준 설정 및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전문위원회 설립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3일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에 관한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는 현행의 진료수가기준에 대해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려우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구성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또한 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토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장관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료수가기준을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험회사 등 단체가 추천하는 6명 의료계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으로 위원이 구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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