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신속대응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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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신속대응 첫 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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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 장착 시작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142개사 4600여대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장착한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질 모니터링 단말장치는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위험물 1만리터 이상, 지정폐기물 1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5톤 이상, 가연성가스 6톤 이상, 독성가스 2톤 이상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설치해야 하는 단말장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위성항법장치(GPS),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음성통화 장치 등이 통합 제작된 것으로 운행정보, 위치정보, 관제센터와의 통신이 모두 가능하다.

또 이 장치에는 긴급구난체계(e-Call) 사고감지 알고리즘이 탑재돼 있어, 사고발생 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적재돼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 적재량, 사고위치 등 사고정보를 소방청·경찰청 등 사고대응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6월부터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24시간 관제 체제를 구축하고, 실시간 무선통신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현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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