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혁신기업과 약자의 도태
상태바
[제언] 혁신기업과 약자의 도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운진 전국용달연합회장
 

[교통신문] 작년 여름 한 국회의원은 경제정책에 대해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에 올라 ‘이 산이 아닌가보다’ 했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는데 방향이 틀렸으면 지금 이라도 멈춰 서서 방향을 트는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 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잘못된 길을 고집 할 필요는 없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처럼,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은 플랫폼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양한 스타트업 혁신물류기업을 통해 좀 더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의견에 아무런 이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학력과 고령화 비율이 높은 화물운송시장의 인적자원을 살펴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한다.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정부가 극찬하는 혁신물류기업들이 모든 운전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결국은 또 다른 주선형태일 뿐 운송료에서 업체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화물운전자들을 위한 발전방안이 아닌, 일부 젊고 스마트한 화물운전자들을 위한 화물운송 발전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60대 퇴직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작은 수입이나마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이 화물운송업이외에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그만큼 화물운송시장의 진입이 쉽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개인화물운송시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리를 지켜온 운송사업자와 퇴직군중의 진입으로 인해 고령운전자가 많다. 정부가 이러한 인적구성을 대상으로 혁신기업만을 지원하며 눈에 비춰지는 외형적인 모습을 요구한다면 정부가 희망찬 밝은 미래로 화물운송시장을 인도한다는 빌미로 젊지 않고 스마트하지 않은 운송사업자들을 시대에 뒤쳐진 화물운송사업자로 분류해 업계에서 도태시키려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다소 느리고 낡은 모습일지라도 고되고 힘든 영세사업자들을 포용하여 변화 속에서도 낡은 방법이 도태되지 않고 공생할 수 있는 배려있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 화물운송사업종사자들의 단순한 욕심이기만 한 것일까?

국토부의 고민은 이것뿐만이 아닌듯 하다.

화물운송발전방안의 최초 업종개편은 일반(법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 안에서 소형과 중대형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개인화물운송업을 작금의 주선업과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세분화해 화물행정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존단체의 붕괴를 방지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2016년 화물운송발전방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어찌된 이유인지 이후 국토부의 약속이 점차 변화됐고 이로 인해 기존 업계의 분란이 심화 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업종은 법에 따라 개인과 일반(법인) 두 업종만을 인정 할 것이며 세부 업종은 명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시행령에 소형과 중대형 구분을 다시 정하는 경우 일반업종과 개인소형업종, 개인중대형업종이 생겨 최초 업종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단체(용달·개별)간 이견이 있을 경우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등으로 원하는 복수단체를 인정하겠다는 앞 뒤 안 맞는 국토부의 입장표명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반·개인 2개의 업종을 고수한다면 업종별로 설립 할 수있는 2개의 연합회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별도로 복수단체를 인정하여 제3, 제4의 연합회를 설립하라고 하니 설득이 될 리가 만무한 것이다.

업종별 연합회의 구성은 국토교통부의 인가 사항이다. 주선업의 경우 어찌됐든 간에 이사주선연합회는 설립인가받지 못했다. 결국 인가 관청인 국토부가 시행령에 소형·중대형 구분을 만들기로 한, 최초의 화물운송발전방안 약속을 이행할 경우 일반화물, 소형화물, 중대형화물 3개의 연합회가 생겨 업종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말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토부가 염려 할 사항은 아닌 것이다.

논란의 여지는 또 남아 있다. 시행령으로 업종을 구분 하지는 않지만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개인화물업종안에 소형과 중형대형을 구분 하고 상호간 넘나들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뜻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해진 개인화물구분을 현행법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고 대폐차 규정 등으로 구분 지으려 한다면 이 또한 하위법이 상위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운수단체에 경미한 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관할관청에 허가사항변경 신청을 하면 그만인, 무용지물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지금 국토부는 최초의 약속을 잊고 또다시 고민을 하고 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는 가보지 않아 모르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택배로 인해 물동량 감소를 체감하는 소형화물운송사업자들은 중형화물자동차로, 그리고 중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은 대형으로 떠밀리듯 뛰어들어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적, 과속, 과로, 저단가 운임 등 온갖 부조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