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어린이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6일 대체공휴일을 맞았다. 그러나 석가탄신일도 일요일이었지만 대체공휴일은 없었다.
이는 설이나 추석 연휴 사흘 중 하루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어린이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하지만 석가탄신일은 이에 속하지 않아서 대체공휴일은 없다.
이에 정부는 "다른 공휴일은 종교나 국가적인 기념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