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소비자, ‘계약빵·쌩플·할부뜯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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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비자, ‘계약빵·쌩플·할부뜯플’ 주의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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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판매 사기단 기승…‘관세’ 말하며 강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에 또 다시 신종 은어들이 등장하며 중고차 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허위매물’을 보고 찾아온 소비자를 속이는 ‘계약빵’‘쌩플’‘할부뜯플’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은어들이 매매단지에 퍼지면서 중고차 강매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관할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이른바 '미끼' 차량을 이용한 중고차 판매 사기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중고차 사기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일명 '외부사무실'로 불리는 매매상사를 차린 뒤 대표 아래 팀장, 현장 출동 직원(딜러), 전화 상담 직원(TM)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인터넷 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 가격을 올리면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차량 구매자를 TM이 유인한다. 2인 1조인 딜러들은 차량 구매자를 직접 만나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는 이른바 '계약빵' 후 "관세 등 추가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기존에 선택한 차량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명 '쌩플'(쌩 플레이)을 한다. 이후 이미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며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실상 강매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2개월만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면 할부조건을 좋게 바꿔주겠다'고 속이는 이른바 '할부뜯풀'(할부 뜯는 플레이)도 벌어진다.

최근 2017년 11월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인천시 서구 한 빌딩에 차린 뒤 공동대표 1명과 팀장 3명을 두고 이런 중고차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일당 대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중고차 사기조직을 운영하며 총 1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하고, 팀장 B(27)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역할을 분담한 뒤 상당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사기 사건이 최근 몇 년 사이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졌는데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알고도 당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차량을 찾다가 미끼(허위매물)를 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차의 연식과 주행거리 등을 따져보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자동차365 사이트를 활용해 시세를 먼저 확인한 뒤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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