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별화물협회,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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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별화물협회,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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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올해 부산지역 개별화물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부산개별화물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이달 13일부터 28일(수·목·일요일 제외)까지 ‘2019년도 개별화물종사자 보수교육’을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은 13~27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28일은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다.

2015년 격년제로 ,전환해 시행해오던 화물종사자 보수교육이 올해부터 종전과 같이 매년 교육으로 환원해 실시하고 있다.

화물종사자의 잦은 대형 교통사고와 종사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이유다.

교육 대상자는 모두 3600명으로 올해 1월1일 기준 무사고·무법규위반 경력 10년 미만자다. 무사고·무법규위반 경력 10년 이상인 자는 교육이 면제된다.

올해 화물운수종사자격증 취득자도 교육을 면제 받는다.

교육 내용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사고유형(차량화재) 분석 ▲화물운송 선진화 및 실적관리시스템 ▲신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화물종사자의 역할 ▲협회 시책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강사진에는 노현규 개별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도로교통공단,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 소속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과징금 15만원)을 받는 점에 유념해 지정된 일자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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