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가 조언하는 법인회생신청, 경영위기 기업을 소생시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
상태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가 조언하는 법인회생신청, 경영위기 기업을 소생시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법인회생이란, 법인(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정을 해 다시 기업을 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법인회생신청은 법인 및 이에 준하는 기업이 매출감소, 이자부담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등과 같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결시킨 후, 채무유예, 채무면제, 출자전환 등과 같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부채를 줄여서 법인(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로서 법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고 하여 법정관리라고도 한다.

법인회생신청의 대상기업은 사업전망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부도가 난 기업이거나 자금을 차입하여 공장을 구입하거나 시설 투자를 하였으나 매출액 저조로 이자 및 분할상환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 또는 거래처의 회생신청이나 부도 등으로 매출대금의 회수가 어려운 기업, 매출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등이 해당된다.

법인회생신청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회사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형사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고, 현재의 채무를 영업이익을 통하여 최장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으로 이자 및 원금의 탕감, 유예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이수학 변호사는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자는 회사의 안정 및 성장을 표상하는 지표인 회계 장부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신경 쓰게 마련인데, 이 두가지 지표 이외에 대표자 개인이 느끼는 회사의 재정적 상황도 중요하다.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결론이 때로는 수치로 표현되는 회계적, 재무적 지식보다 정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법원에 의한 강제적 채무 조정 절차인 법인회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로 있는 이수학 변호사의 모든 책임 아래 사무장을 두지 않고 전담 회생팀을 구축하여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에서는 서울, 평택, 고양, 안산 법인회생신청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부산, 대전, 울산, 속초 법인회생신청 등 모든 지역의 법인회생을 전담하여 담당하고 있는 도산전문 변호사사무소로 회생에 관련된 월 100건의 이상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실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의 업무절차 및 성공사례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