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 32곳 ‘일자리 임금지원’ 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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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 32곳 ‘일자리 임금지원’ 2년으로 확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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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단축 지원”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버스 파업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버스 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현재 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 적용 중"이라며 "추가로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 기간의 경우 현재는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간 사업장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신규 인력 인건비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재직자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준다.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신규 인력 인건비를 노동자 1인당 1개월에 60만원씩 최장 1년 동안 받게 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지원금은 80만원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노선버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인력이 1명 늘어나면 최대 20명의 재직자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준다. 금액은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이다.

기존 방식은 재직자 임금 감소분 보전 기간이 500인 미만 사업장은 최장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최장 1년인데 이번 대책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까지 지원하게 된다.

전국 노선버스 사업장 가운데 500인 이상 사업장은 32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16곳은 경기도에 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이 경기도 지역 500인 이상 사업장에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지역 노선버스 사업장과는 달리 경기도 사업장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충원해야 할 인력 규모도 커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올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예산 92억26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올해 집행 목표치(347억4600만원)의 26.6%에 해당한다.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올해 들어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0억2100만원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경기 지역 사업장은 12곳이고 지원 금액은 28억1500만원이다.

노선버스 업종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조가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지만, 노동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노선버스 업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16∼2017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 대형 사고가 빈발한 것을 계기로 여야 합의로 노선버스 업종을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했다며 "노선버스 업종에서 주 52시간 정착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현재 쟁의 조정 신청을 한 286개 사업장 가운데 약 200곳은 준공영제 사업장이거나 1일 2교대제 사업장이고 나머지도 상당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이번 파업 위기가 주 52시간제와 직접 관련된 사업장은 소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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