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도 준공영제 도입 추진...공영차고지·회차지 확보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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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도 준공영제 도입 추진...공영차고지·회차지 확보도 지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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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 52시간제 확대 지원책 마련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광역버스(M-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녹실(綠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15일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은 대부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업체 노조가 추진하는 것으로, 사실상 임금인상 요구가 핵심 쟁점이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해법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7월부터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더 큰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M-버스 업무를 현재 지자체 소관에서 국가 사무로 전환하고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서울과 이어주는 M-버스는 편리성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는 텅 빈 버스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 버스업체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송도-잠실을 오가는 M-버스가 폐선 위기를 맞기도 했다.

정부는 M-버스 업무를 지자체에서 정부(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한 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버스업체들이 적자 우려 없이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경영과 서비스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또 버스 공영차고지 도입, 광역버스 회차지 확보, 복합환승센터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등 지역 버스회사들은 수십 대 이상의 버스를 세워둘 차고지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지자체가 개발해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들어간 광역버스가 서울 시내에서 안전하게 회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주기로 했다. 이미 운영 중인 복합환승센터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읍면 지역 등 대중교통이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승객이 없어 업체 경영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기존 100원 택시, 버스, 미니버스 등 도입을 확대해 시민의 발이 끊기는 일 없이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 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오늘 내놓은 대책이 업계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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