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신청 접수…컨설팅·타당성 조사 등 최대 지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해외 동반 진출을 계획 중인 해운·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사업이 개시된다.
지난 7일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차원에서 마련된 해양수산부의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및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이 공고됐다.
이번 사업은 다음달 7일까지 한 달 간 신청자 모집이 이뤄진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주와 물류기업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에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3건의 대상사업을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공동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가 지원된다.
한편,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3억3800만원이 편성, 총 6건 지원된다.
선발된 업체들에게는 1건당 최대 1억원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최대 70%가 지원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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