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행객 무단이탈 못 막았으면 전담여행사 취소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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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여행객 무단이탈 못 막았으면 전담여행사 취소 처분은 정당”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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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중국 여행객들의 무단이탈을 통제하지 못해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 여행사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8년과 2000년 협상 때 중국이 선정한 자국 여행사와 우리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가 협력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한국 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여행사는 2011년 우리 정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됐으나, 2017년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이탈률이 2분기 50%, 3분기 30.4%로 높게 나오자 지정이 취소됐다.

전담여행사를 관리하는 문체부는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탈률이 1.0% 이상일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시행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A여행사는 중국 쪽 여행사에서 일부 관광객이 입국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거짓말로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관광객들을 넘겨받기 전에 무단으로 이탈한 관광객 수와 특정 기간의 이탈률만을 근거로 문체부가 처분을 내렸으므로 지정취소 처분은 정당성이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체부 시행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전담여행사 지정은 정부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여기에 붙인 조건 등이 적합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행 지침에 나온 전담여행사의 의무는 최소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지정 취소가 일반여행사로서 가진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담여행사의 의무를 어겼을 때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담여행사는 중국 관광객의 불법 체류 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무단이탈자가 발생할 시 해당 지역 관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A여행사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A여행사가 막연히 중국 여행사 측 말만 믿고 무단이탈 관련 내용을 관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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