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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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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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9% 인상, 시프트제 도입 등 합의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부산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오전 4시50분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프트제(교대근무) 도입과 임금인상률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운전직 근무제도의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현행 월 24일 근무제에서 격주 시프트근무 포함 2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시프트근무는 6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대도시의 운영상 문제점과 연장근로를 고려해 10.5시간 적용하기로 했다.

운전직 임금(시급)은 현행 4호봉 기준 9971원에서 올 2월1일부터 1만360원으로 호봉별 389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7월 1일부터는 시프트근무제를 적용해 추후 계산한다. 일반직 조합원의 임금은 현행 월 임금에서 3.9%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 사항(임금)은 올 2월1일 재직중인 자에 한해 소급 적용키로 했다. 유효기간은 올 2월1일부터 1년간이다.

하지만 노사교섭이 노조 파업 예고 시점인 이날 오전 4시 이후인 오전 4시50분께 타결되는 바람에 첫 시내버스가 제때 출발하지 못하는 등 버스 운행에 일부 차질이 빚어져 출근길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날 노사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조정회의(3차)에서 끝내 양측의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버스조합으로 협상 장소를 옮긴 뒤 가진 교섭에서 이 같은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올 임단협 합의문 조인식에 참석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노사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대규모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한발씩 양보해 올 임단협을 합의한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와 함께 지노위에서 조정이 진행되던 마을버스 노사는 양측의 입장차이에 따라 조정기간(15일)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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