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수여객 안전 문제 등 관리 공백 더 이상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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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수여객 안전 문제 등 관리 공백 더 이상 방치 안 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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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욱 전국특수여객연합회 신임 회장 인터뷰
지난 2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만난 배인욱 전국특수여객연합회 회장은 경기나 인천 등 특수여객 지역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차량 안전 등 관리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경기나 인천 등 지역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곳은 특수여객차량의 안전이나 청결 관리 상태를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전국특수여객연합회는 전국 특수여객차량의 안전 및 청결 상태에 대해 국토부가 철저히 점검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 차량의 안전 관리나 청결 유지는 운송사업자의 기본 준수사항이지만 운송사업자나 그 단체인 조합이 먼저 나서 관할부처에 점검을 요청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다. 연합회는 왜 이 같은 건의를 했을까?

지난 2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만난 배인욱 전국특수여객연합회 회장은 “운송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안전 및 청결에 관한 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이 단독으로 또는 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특수여객 지역 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는 경기도나 인천시, 전라남도의 경우 사실상 이 같은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언제라도 안전 사고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특수여객업체(1433개) 중 차량 1대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 업체는 768개로 전체 54%에 이른다. 그동안 연합회 등 업계가 과당 경쟁 해소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등에 특수운수업의 등록기준대수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말 개정·시행됐지만, 구체적인 등록기준대수는 다시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1인 사업자 등 영세 업체가 여전히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관리·점검해야 하는 관할 관청의 행정 공백까지 발생하자 연합회가 나서 전국 특수여객자동차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 업계 전반에 대해 국토부가 관심을 갖고 점검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혼자서 차량 운전과 행정 업무를 하는 영세 업체들은 과로 등으로 인해 안전운행이나 운행질서, 차량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 회장은 "시신 등 고인(故人)을 이송하는 특수여객의 경우 더욱 엄격한 점검과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차량의 안전이나 특수여객업계 종사자의 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라며 “업계가 전체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 보니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의 무신경으로 함께 점검에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 이러다 정말 대형 사고라도 발생해야 그때 가서 움직일 것인가”라며 관료의 복지부동한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경기도와 인천, 전남 등이 이러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특히 인천(43개)과 전남(116개)에 비해 경기도의 경우 등록업체가 201곳(490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수운송 업체가 등록해 있는 곳이다.

구급차와의 해묵은 업역 갈등도 배 회장이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과제 중 하나다.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이송 중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장례식장이나  부검을 위해 국과수로 시신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구조를 갖춘 장의차가 이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상충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장의차와 구급차간의 업역 갈등 해소는 지난 수 년간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경우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특수여객차량 차고지 확보 문제도 업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여객운송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주사무소나 영업소에 반드시 차고지를 둬야 하지만 특수여객자동차를 혐오·기피하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도심 내 차고지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연합회는 가까운 인접 시·도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버스나 화물, 전세버스는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 타 운송업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연합회 6대 회장에 오른 배인욱 회장은 각 정부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업계의 민원을 전달하는 등 업계 존폐를 가르는 주력사업에 연합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 회장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업계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전국 시·도에 동시다발적으로 업계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걸거나 또는 캐딜락 차량을 이용해 국토부 청사 주위를 도는 저속 운행 시위도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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