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민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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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민의견 듣는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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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청회…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오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환경전문가의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시공간 변동성’, 녹색교통운동의 ‘공해차량 관리의 필요성’,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 및 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효과적 시행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서울시,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화물연대, 서울용달협회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는 미세먼지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공청회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지난 2017년 3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의 상시 진입제한을 골자로 한다. 대상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구분한 전국 245만대 차량이다.

대상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로, 종로구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6가동, 혜화동 등 8개동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등 7개동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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