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교통약자에 바우처택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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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부터 교통약자에 바우처택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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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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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가량 확보 예정…요금은 1400원 또는 그 이상 전망

[교통신문]【대전】내년부터는 대전에 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15일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바우처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 택시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의 콜을 받으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서 운영 중이다.

대전교통약자이동센터는 현재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장차 82대와 일반 승용차인 임차택시 90대를 운영하고 있다.

임차택시는 일반 택시영업은 하지 않고 센터에 소속돼 교통약자 수송만 전담한다. 현재 임차택시에 대한 수요에 비교해 확보된 차량이 적은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임차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배차 지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오는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편되면 임차택시 수요자는 더 늘어난다.

시는 현행 임차택시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택시 가운데 바우처택시를 500대 가량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이 많이 확보되면 배차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다만 임차택시를 없애고 바우처택시를 전면 도입할 지, 임차택시를 일부 두고 병행 운영할 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고민 중이다.

요금도 현행 시간·거리 혼용방식에서 정액요금 상한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요금은 1400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 장애인단체와 노인단체, 택시업계 등과 함께 포럼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바우처택시 운영 방안을 수립한다. 이어 도입 규모를 확정하고 예산 등을 확보해 내년에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행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에는 전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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