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도입 강력 반발...5개 업체 제주도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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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총량제' 도입 강력 반발...5개 업체 제주도에 ‘소송 제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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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사유재산권 침해…감차 아니라 증차 억제로도 충분”
 

[교통신문]【제주】제주지역 렌터카 운행 대수를 규제하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반발해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 등 5개 업체가 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과 운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렌터카 업체들은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제주지역 차량 증가 문제가 심각해 차량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자율 감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감차가 아닌 증차만 하지 않더라도 렌터카 차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같은해 9월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렌터카 총량제)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000대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2017년 말 기준 도내 3만2000여대 렌터카를 올해 6월까지 7000대를 줄일 계획을 세웠다.

감차 비율은 업체 규모별로 100대 이하 0%,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350대 23% 등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식(총 12등급)으로 정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렌터카 감차 대상 대수가 많아진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도는 감차비율 1∼23% 구간은 현행유지하고, 24% 이상에 대해서는 일괄 23%로 적용하는 것으로 재조정했다.

도는 이어 이달 말부터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를 하는 등 8개월 넘게 지지부진했던 제주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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