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피아트 대표 경유차 인증취소 처분
상태바
지프·피아트 대표 경유차 인증취소 처분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배출가스 불법조작 최종 판단
▲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FCA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2000㏄급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가 배출가스를 불법조작(임의설정)한 정황이 포착돼 정부 인증을 취소당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4576대가 15일 인증취소됐고, 수입업체에는 과징금 73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수입업체와 관계자는 형사 고발 조치된다. 지프 레니게이드는 3758대, 피아트 500X가 818대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서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과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 사례와 유사하다.

이번 처분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초 피아트사가 경유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고 발표했을 때와 비교해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환경부는 변경 내용에 대해 올해 3월 12일 FCA코리아 측에 다시 사전 통지했고, 다음달인 4월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 결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2016년 7월 이전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에 들어갔다.

우선 제작·수입사가 임의설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해야 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쳐야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상 차종 구분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환경부가 밝힌 이유 가운데 하나. 또한 제작·수입사 주장처럼 사후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일부 제거했다 하더라도 당초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사실이 달라지지 않고,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에서 임의설정이 제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당초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이 올해 2월 10일까지였지만 해당 제작사가 청문 결과 회신 이후로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일인 15일 이후부터 15일 내로 다시 설정해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