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노사 2018년 임단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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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노사 2018년 임단협 합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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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28차 본교섭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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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 동안 끌어왔던 2018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르노삼성차 노사 양측은 14일 오후 2시 28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40시간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16일 오전 6시 20분경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노사 양측은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 지급, 중식대 보조금 3만5000원 인상, 성과 보상금 총 1076만원 지급, 근무 강도 개선 위한 60명 인력 채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잠정합의 내용은 21일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잠정 합의안에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컸던 인사제도와 외주·용역 전환 문제를 비롯해 성과급 추가 등이 포함됐다.

단체협약 핵심 쟁점인 배치전환과 관련해 노사는 '전환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단협 문구에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단협 외주분사와 배치전환 규정을 '노사 간 협의'에서 '합의'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2012년에 관련 조항을 기존 합의에서 협의로 바꾼 이후 사측이 외주화를 위해 배치전환을 해왔다며 생존권 문제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사측은 전환배치를 합의로 바꾸는 것은 인사경영권 침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양측은 배치전환과 함께 이견을 보였던 외주·용역 전환에 대해서는 '노사 일방 요구 시 분기별 1회 정기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노조가 요구한 '합의 전환'은 아니지만 '노사 일방'이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양측이 서로 양보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밖에 주간조 점심시간이 45분에서 60분으로 연장됐고 근무강도 개선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사는 '수출 물량 확보를 통한 2교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부가안건도 합의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극심한 분규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모두 62차례에 부분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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