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단지 철골 조립식 중고차 전시장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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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단지 철골 조립식 중고차 전시장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즉각 철회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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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청 5년치 과소부과분 4185만원 추징 예고에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매매조합이 조합원사가 대거 입점해 운영 중인 매매단지 중 철골 조립식 중고자동차 전시장을 건축물로 판단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과소부과분 부과를 뒤늦게 예고하면서 최근 5년치를 한꺼번에 추징하려는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매매조합은 13개 매매상사가 입점해 중고차를 거래하는 한 매매단지(연제구)에 대해 관할 구청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누락분(2014~2018년) 4185만원 추징을 예고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부산시에 시장면담을 요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조합은 매매단지가 조성될 때 상품용 중고차 전시장인 시설물(철골 조립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련법의 부담금 면제 조항에 근거해 전시장이 시설물의 목적인 ‘주차장 및 차고’로 판단해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년치 과소부과분 추징을 예고받은 이 단지의 경우 10여년 전 단지 조성 때부터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최근 5년간 해마다 52만~73만여원을 납부했다. 이 단지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부지 소유주로부터 임차받은 매매사업자들이 납부해 왔다.

관할 구청이 중고차 전시장을 건축물로 판단해 교통유발부담금 소급 부과에 나선 것은 최근 시 감사부서의 ‘지적’에 따라 5년치 과소부과분 추징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해당 구청이 관련법 규정을 잘못 해석해 부득이 소급해 부과한 경우에도 납부 당사자인 매매사업자에게 초창기 잘못 부과한 부분에 대한 양해는 물론 추징 예고에 앞서 사전 협의도 없이 10년간 내지 않은 과소부과분 중 최근 5년간만 소급 부과한다는 것처럼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매매업계는 경기 불황과 소비심리 위축 등 대내외 매매환경 악화로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곽지역에 초대형 매매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도심권에도 신규 매매단지 조성설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다.

박진수 조합 전무이사는 “중고차 전시장을 건축물로 판단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단지 형태로 운영 중인 다른 매매단지에도 여파가 미치는 매매업계 공통 사항”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초창기 잘못 부과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최근 5년치를 소급해 추징하려는 행정조치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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