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타다' 검찰 수사 조속히 이뤄져야…'파견' 문제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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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타다' 검찰 수사 조속히 이뤄져야…'파견' 문제도 지적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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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4단체,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노사 4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택시 4단체는 ‘타다 고발건’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택시 4단체는 “타다는 통제받지 않은 이용 요금 책정으로 시민을 기망하고 자동차 보험 보장 미흡 등으로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여객운수사업법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로 여객운송시장을 교란,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발인들(박재욱 VCNC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여객운송사업을 서슴없이 강행하면서도 마치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유경제인양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자동차대여사업을 공유경제라고 우기는 피고발인들 처신이 조리상 맞는지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억지 주장임이 명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앞서 지난 2월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명시되지 않은 또 다른 타다의 위법 사항에 관한 부분도 포함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타다의 운전종사자 수급에 관한 것으로, 타다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는 내용이다. 타다는 자신의 차량 드라이버를 파견근로자로 수급하는데, 파견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이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파견근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파견법 제5조 3항 5호는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2항에서는 파견근로가 금지된 업무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5호)를 들고 있다.

다시 말해, 택시회사와 같이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인력 업체들로부터 운수종사자(드라이버)를 파견 받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타다의 사업 방식은 여객법뿐 아니라 파견법에 의해서도 법 저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타다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 금지 위반 부분만 부각됐다.

한편, ‘타다 고발건’은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이 불법여객운수행위(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3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후 4월 초 다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고발인 측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첩 된지 6주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타다에 대한 반발로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등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와의 갈등이 지난해 카카오 카풀 반대 때와 같이 또 다시 고조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이나 입장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 등 정부 측은 조건부 카풀 허용 및 택시 월급제 등을 합의한 지난 3·7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 내용이 우선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뤄져야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의 이해 충돌 문제도 다뤄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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