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택시민원, 올바르게 판단해야
상태바
[사설]택시민원, 올바르게 판단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택시가 승차를 거부했다’, ‘가자는 데로 안가고 빙빙 둘러 갔다’는 등 택시 이용 승객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택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택시 운전자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데, 간혹 민원인과 해당 택시 운전자의 진술 내용을 들어봐도 도무지 분별이 안되는 일도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워낙 많은 인구가 모여 있어 택시로 인한 시시비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민원에 대한 완벽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서울시는 엄청난 택시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택시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잘잘못을 가리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황 판단이 잘 안되는 사안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시민원소위원회를 통해 진위를 가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일부 사안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심의가 미뤄지기도 한다.

문제는 민원인과 택시운전자 간 시비가 발생하는 단계에서의 양자간 의사소통, 즉 대화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도로 사정 등 양자간 대화 당시의 상황이 판단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양자 간 의견이 정반대일 경우 주변의 정황을 정확히 알게 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거의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민원인의 지적이 맞다고 판단되면 택시운전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반복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일정간 정지될 수도 있다. 즉 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생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의 진술이 완벽하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언짢은 일로 술을 한 잔 하고 택시를 타고 운전자와 대화를 하는데 그만 불편한 심기가 폭발하여 거친 언어를 사용하며 시비가 붙게 된다. 그리고는 택시를 세워달라고 말하고 하차 후 택시 번호판을 메모했다 택시가 운행 도중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고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하차시켰다며 민원을 제기한다. 이 경우 양자간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택시운전자가 일방적으로 ‘도중 하차’한 것으로 몰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을 들여다 보면 그런 식의 거짓의 흔적이 보이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재조사를 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의 행정 낭비는 물론 자칫 멀쩡한 운전자가 날벼락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운전자 인권도 그렇지만 정당한 행동이 왜곡되는 일은 용납돼선 안될 것이다. 따라서 허위 제보와 민원을 명확히 가려내는 시스템과 무분별한 민원 제기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